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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6고단4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4: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철 재 파이프( 길이 12 미터, 두께 3.2센티미터) 28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철재 파이프를 옮기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쇠톱을 이용해 철재 파이프의 중간 부분을 절단한 후 경운기를 사용하여 철재 파이프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환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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