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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48 세) 는 위 회사에서 철판 등 철재 물품의 운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16. 5. 9. 18:14 경 철재 파이프 2 다발( 길이 7m × 외 경 48.6mm × 150개, 총 무게 2.5t) 을 위 회사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 지인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대추 밭 옆 농로에서 위 철재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재 파이프가 무겁고 표면이 미끄럽고 차량 적재함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재 파이프를 하역하는 도중 철재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철재 파이프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 지지대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철재 파이프가 떨어지는 방향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철재 파이프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재 파이프를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작업에 따른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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