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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5고단4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의 어업을 도와 어선 정박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0:30 경 전 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 리에 있는 부둣가에서, 철재 파이프( 길이 3m, 직경 10cm) 2개를 가지고 와 부친인 D의 어선을 정박하려고 하였다.

위 철재 파이프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고, 길이에 비하여 하단이 좁아 뱃전에 기대어 세워 놓을 경우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박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파이프가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살펴보면서 작업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선착장 주변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파이프 2개를 보트 가장자리에 기대어 세워 놓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파이프가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파이프의 하단이 바다를 구경하던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철재 파이프의 용도,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재 파이프를 이용하여 선박을 정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철재 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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