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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F(59 세, 남) 의 G 이- 마이 티 화물차량에 있던 원형 철재 파이프( 길이 약 6m, 지름 약 4.3cm) 25개 및 11개 2 묶음 등 화물을 E의 마당으로 이동하는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화물차 적재함의 길이가 위 파이프 길이보다 짧아, 피해 자가 파이프를 화물 차 운전석 윗부분과 화물차 적재함 끝부분에 걸쳐 아래로 경사가 지도록 걸쳐 놓고 고정 바( 고정하는 밧줄 )를 이용하여 파이프와 적재함을 상중하 3 부분으로 결박해 두었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자로서 이와 같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걸쳐 놓은 쇠파이프가 화물차량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철재 파이프를 위 화물차량에 묶은 고정 바를 풀기 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고, 3개의 고정 바 중 하단의 고정 바를 먼저 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하단을 들어올려 수평을 맞춘 후 상단의 고정 바를 풀고 하역을 하여야 하며, 마침 피해 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작업방식을 알리고 작업반 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재 파이프의 하역 중 이탈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상중하 3 곳의 고정 바를 모두 풀고,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지게차를 조종하여 철재 파이프 하단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하단을 지지하고 있던 파이프 클램프( 파이프를 체결하는 부품 또는 도구) 자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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