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인접 지에 텃밭을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텃밭에 설치해 놓은 경계 표시 울타리가 피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6. 7. 31. 08: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옆 텃밭 입구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호스( 약 70 미터 )를 가위로 절단 해 시가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같은 해
8. 20. 시간 불상경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재 말뚝과 그물을 손으로 제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철재 말뚝을 굽어 지게 하고 그물을 찢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3. 같은 달 22. 18:17 경 수리해 놓은 철재 말뚝과 그물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4. 같은 달 25. 18:13 경 수리해 놓은 철재 말뚝과 그물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5. 같은 달 27. 9:13 경 수리해 놓은 철재 말뚝과 그물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6. 같은 해
9. 3. 시간 불상 경 수리해 놓은 철재 말뚝과 그물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5 차례에 걸쳐 철재 말뚝과 그물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호스, 철재 말뚝, 그물 등 시가 283,000원 상당의 재물의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