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일대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중간상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매장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니 도와달라, 귀금속을 다른 손님에게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000원 상당의 1.11캐럿 다이아몬드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시가 합계 195,4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이아몬드 등을 전당포에 담보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이아몬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 등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1억 9,000여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