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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783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구입의 중고 스리터라인(SLITTER LINE, 철판으로 된 코일을 절단하는 시설인바, 피고는 광양시에 소재하는 한양공업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철거 및 설치 등 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 내용과 같은 물품제작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납품장소) : 피고의 공장(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제5조(제작 및 제작범위) (1) 원고는 광양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철거, 이설 및 설치를 수행함. (2) 신규 및 추가 제작 물품 내용 - 루프테이블(LOOP TABLE) 1세트 - 텐션패드(TENSION PAD) 1세트 - 디프렉터롤(DEFLECTOR ROLL) 1세트 - 스리터 모터 파워 상승 - 전기 및 유압 시스템 수리 및 개조 - 기계도색 (3) 계약 제외 내용 - 기계 기초공사 및 기계 기초 몰타르 공사 - 전기 및 에어 1차 인입공사

나.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기계를 광양으로부터 철거하여 이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63,25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중 텐션패드를 신규로 제작 및 이를 설치함에 있어, 쿠션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하는 유압실린더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여 절단된 코일을 감는 작업 시, 그 코일의 표면에 처리된 도금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되고 루프테이블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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