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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90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0,49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9. 1. 9.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산업자동화 부품 판매업, 산업기계 전기 콘트롤러 제작 및 프로그램 제작 판매업,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은 버섯 등의 재배 및 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0.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배 찾기, 거래처 물품 납품, 사무실 청소, 회로판의 배선 작업 등 보조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7. 오전 10시부터 피고 회사의 D 과장과 전남 나주시 E 소재 피고법인의 버섯재배창고 안에 있는 버섯적재용 리프트에서 컨트롤박스의 철제 뚜껑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7. 13:00경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버섯재배 선반 사이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전동드릴로 경첩을 풀고 뚜껑을 교체하고 있었고, D 과장은 리프트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필요한 공구를 건네주고 있었다. 원고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려고 공구를 D 과장에게 건네주고 몸을 빼기 위해 오른쪽 다리를 먼저 선반 밖으로 빼었다. 그때 피고 조합 근로자인 F이 리프트 기계를 작동시켰고, 원고는 리프트에 다리가 물린 채 위로 올라가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는 위 사고로 우 대퇴부 다발성 근육ㆍ인대 파열, 우 비골 상단의 골절, 우 무릎뼈의 탈구, 우 무릎의 다발성 열린상처, 복합조직 소실, 근ㆍ인대 파열, 요추의 염좌,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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