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0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주차시설 리프트 제어판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피해자 E(59 세) 가 리프트 탑승하여 점검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주차 타워 리프트 제어판에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피해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동조작으로 점검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 관련 업무 경력 보유자일 뿐으로서 주차 타워 리프트의 점검이나 정비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수리 또는 점검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피해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당시 전문 정비 ㆍ 점검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정비 ㆍ 점검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등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피해자 E(59 세) 로 하여금 리프트의 점검을 하도록 방치하여 리프트 기계 오작동으로 리프트가 급상승하여 피해자가 천장과 팔레트 사이에 끼여 중증 심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