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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13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정비 관련 기계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2. 운송비 25만 원에 피고 회사의 리프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화성시 향남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 회사의 본점까지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였다.

피고 C은 원고가 운송해 온 이 사건 기계를 호이트스 크레인에 연결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호이스트 크레인과 이 사건 기계를 연결한 줄이 끊어지면서 위 기계가 이 사건 차량 적재함으로 떨어져 위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부터 2017. 11. 24.까지 소외 주식회사 D에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고, 수리비로 7,653,72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운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운송비 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고가 운송해 온 이 사건 기계를 하차함에 있어 안전수칙에 따라 크레인과 이 사건 기계를 연결한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각자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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