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79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포장지 인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라비아 인쇄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일반조건)

1. 물품의 표시: 이 사건 기계(세부내역은 별첨의 견적서 및 SPECIFICATION 참조)

2. 계약금액: 일십일억사천만원정[1,140,000,000-][VAT 별도]

3. 대금지불방법 1) 원고는 계약 체결 시 일금 사억원정[400,000,000-][VAT 별도]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잔금의 지급은, 일금 칠억사천만원정[740,000,000-][VAT 별도]을 본 계약 기계의 제작 완료 후 원고의 공장에서 시운전한 결과가 양호하다고 원고와 피고가 인정할 때 대금을 지급하고 기계를 인수한다.

제2조(제작 사양) 기계 제작은 피고의 설계 및 사양에 의하며 피고는 계약된 사양을 충실히 이행 제작할 것이며, 원고는 제작 완료 후 이를 재론치 않는다.

제3조(검사)

3. 최종 검사는 원고와 피고 공동 입회 하에 행하며 불합격 시는 피고는 보수 또는 재제작은 원고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4조(하자 보증) 본 계약 물품을 원고가 인수한 후 피고는 1년간의 하자 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고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때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협조는 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시운전완료확인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