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7 2018가단1204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천시 C 대 7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0. 9. 27. 접수 제98970호로 1990.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3. 9. 24. 접수 제71038호로 1993. 9. 24.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원고는 1980년경 성남시 수정구 D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모인 E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E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1990년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C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1993년경 피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C 부동산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1993년경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C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8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C 부동산의 면적과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C 부동산이 담보의 대부분이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