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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2 2013가단307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D이 별지...

이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신대이엔지(이하 ‘신대이엔지’라고 한다)가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사건)이 종결되어 배당절차까지 마무리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 12. 4. 말소된 사실은 갑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D의 재산처분행위 원고 A은 2012. 8. 3.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8. 3.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2. 10. 22.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0. 21.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2012. 11.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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