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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가단4913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6. 9.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4.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3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12. 23.까지 분양대금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대금 중 5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잔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 1996.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던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792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1997. 3. 10. 피고 B에게 분양잔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30.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9.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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