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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가단1082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C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 2013. 12. 20. 접수 제 131179호로 2002. 8.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7.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50,000,000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 2017. 2. 16. 접수 제 14641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8. 7. 피고 B의 D에 대한 근저당 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34345) 을 받고, 2019. 8. 2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 과 2019. 8. 21. 접수 제 70621호로 근저당 권부채권 가압류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위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 보증인인데, D가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서 당초 D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 피 담보 채무의 잔여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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