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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1052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88. 6.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2.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하면서 피고는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제4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C,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6,000,000원, 잔금 19,00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을 계약금 6,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금 14,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기재를 착오로 “19,000,000원”에서 “14,000,000원”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인천지방법원 90가단9000)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991. 10. 4. 이 사건 매매대금이 25,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1. 11. 12. 접수 제85262호로 1991. 11. 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2. 6. 22. 접수 제378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가 2017. 3.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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