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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는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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