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마도면 청원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육일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이 마이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7% 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로부터 한참이 지 나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오래전 범행이기는 하나 2001년 및 2003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