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6. 19:2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 북 리 동선 포장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성산로 마성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7%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경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