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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6. 07:21 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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