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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주취정도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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