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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각각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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