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01에 있는 수봉공원입구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MW110WH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가좌동 국빈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