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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01:0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1:07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마포구민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일방통행 구역에 역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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