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3:4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안산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 덕 3로 25 초지 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3로 25 초지 초등학교 사거리 도로를 화정 12 교 사거리 방면에서 초지 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코란도 C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