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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단2514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엑스포웰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18,000원, 선정자 B에게 13,089,315원 및 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엑스포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B(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엑스포웰(이하 ‘피고 엑스포웰’이라고만 한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 엑스포웰은 용역대금을 정산하면서 2015. 9. 3. 원고 A에게 7,018,000원을, 2014. 1. 17. 선정자 B에게 13,089,315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 등과 피고 엑스포웰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엑스포웰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엑스포웰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18,000원, 선정자 B에게 13,089,3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엑스포웰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퓨크테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은, 피고 주식회사 퓨즈테크(이하 ‘피고 퓨즈테크’라고만 한다)는 피고 엑스포웰과 사업장, 인적구성, 자금운영에 구별이 없는 회사로 피고 엑스포웰의 채무를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 퓨즈테크는 피고 엑스포웰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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