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5. 3.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부터 2012. 7. 30.까지 3,960만 원어치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1,500만 원 만을 지급받고, 종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279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종전 회사는 원고에게 2,19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갑1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일반론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회사 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