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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6가단27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6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경부터 미용브러쉬 등을 공급하였고, 그 잔금은 76,469,370원에 이른다.

피고 회사는 종래의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 역시 그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3. 19.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 6. 28.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왔는데, 사업자 등록 이전에 76,556,370원이 있음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가단148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일반론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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