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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16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5. 2. 원고 주식회사 대신가구(이하 ‘원고 대신가구’라 한다)에 수원시 C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0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 대신가구가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30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B은 2013. 1. 31. 원고 주식회사 양지석재산업(이하 ‘원고 양지석재산업’이라 한다)에 서울 도봉구 D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30,618,94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 양지석재산업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304,861,123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B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의 형태만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B과 그 법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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