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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8가단50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3. 22.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원고로부터 46,200,000원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차용금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제1항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D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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