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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41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쇼앤스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2. 11. 신한은행에 811,023,7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일부 금액을 변제받음에 따라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738,632,864원과 그 중 원금 738,111,824원에 대한 2010.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당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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