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30 2014가단11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20.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1. 2. 17. 및 2011. 3. 7. 합계 6,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B 2014. 8. 20., 피고 C 2014. 8.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