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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45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18,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피고 C은 형제자매 관계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B는 2015. 9. 21.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들로부터 2015. 9. 22.부터 2017. 12. 29.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3,308,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 31.부터 2018. 6.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원고 A은 2012. 7. 피고들에게 모친인 E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10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원고 B는 2015. 9. 21.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7. 1. 1.부터는 이자를 연 18%로 정하였다.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B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5. 9. 22.부터 2018. 6. 22.까지 합계 81,308,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대여금은 118,629,000원이다.

3. 판 단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본인의 주장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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