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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60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8.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1. 9.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당시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8.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4. 12. 16.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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