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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5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차용증, 피고들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금 및 병원비 등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8. 9. 10.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8. 12.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0. 변제기를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차용금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0. 피고 B가 약정한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피고들에게 차용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위 6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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