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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321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1. 1.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기초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들에게, ① 2016. 5. 28. 200만 원을, ② 2016. 6. 20. 4,000만 원, ③ 2016. 7. 15. 1,000만 원, ④ 2016. 7. 20.자 5,000만 원, ⑤ 2016. 8. 17. 200만 원 등 합계 10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이 피고들에게 2016. 7. 6.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6. 8.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8. 12.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위 각 대여시 변제기를 각 대여일부터 한 달 이내나 2016. 7. 2. 또는 2016. 10. 31.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모두 2016. 10. 31.로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 B은 2016. 8. 4.자 대여시 변제기를 한 달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위 각 대여시와 원고 B의 위 2016. 8. 4.자 대여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위 각 대여금 부분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최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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