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2. 24. C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해
3. 2. C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D B동 제4층 제404호(48.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55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C가 2013. 12. 4.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2014. 3.경 이 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1. 20. 이 사건 주택은 E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9. 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와 사이에 2013. 3. 8.자로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2. 24.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35,001,36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3,001,3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외국인의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