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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6 2015가단996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2. C과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4. 5. 16. 추가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방 한 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1,7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D은 2014.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6790호로 채권최고액 45,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삼천포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1. D로부터 배당금채권을 양수받았고 D은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12. 실제 배당할 515,781,438원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7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509,6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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