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3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중구 E아파트 107동 1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D은 이후 2012. 5. 1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3. 4.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2.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도 2014. 3.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 25.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0. 30.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12,882,12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0,495,0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