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12. 10.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9. 주식회사 은성씨엔에스 소유인 광주시 C 외 21 필지 지상 D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8,2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2. 10.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41,679,9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은성씨엔에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2, 3, 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등 참조). 즉 ① 피고 역시 은성씨엔에스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은성씨엔에스에 대하여 6억 5,000만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임대차계약 시의 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