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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478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2. 4.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28.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2. 30. 이 사건 주택은 주식회사 세방실업에 매각되었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5. 2. 4.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4,054,44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4,757,1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2. 6.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28.부터 2014. 6. 27.까지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800만 원은 2012. 6. 28.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2. 6. 28.자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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