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31.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소의 인천 중구 D빌라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C은 2012. 12. 30.부터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3. 11.경 이 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6. 13.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9. 15.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6. 13.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0,010,501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910,8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이와 선택적으로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