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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8:3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 공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42 세) 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긁어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동종 전력이 많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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