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0:2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 거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T125D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4조 2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양형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신고를 당함으로써 적발되었으므로 행위불법도 가볍지 않고, 최근 동종 전력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행위자요소도 불량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