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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0:2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9, 거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T125D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양형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신고를 당함으로써 적발되었으므로 행위불법도 가볍지 않고, 최근 동종 전력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행위자요소도 불량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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