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2014. 8. 24. 가석방되어 2014.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4:4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12( 잠실동) 잠 실 3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롯데 렌 탈( 주) 소유의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52조 1호,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에 의한 누범 기간 중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벌금형은 누범 기간은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린 측면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는 데, 위 벌금 전력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무면허 운전 및 동종으로 볼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건이어서 그럼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이전에도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량한 사정이 많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