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2. 10: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 이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불법도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