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4:15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 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량한 사유가 우세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