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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합2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7. 16.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상가 2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 G(30세), H(31세)와 함께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다가 판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 B는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후 문을 잠그고 “야이 씹새끼들아. 이건 목카드(뒷면에 형광 안료로 표시를 하여 특수렌즈로 그 표시를 읽어 내어 도박의 승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다. 오늘 아무도 못나간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 씹새끼들. 전부 눈깔 검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I를 사무실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I 및 그와 동행한 이름이 J인 사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피고인들이 잃은 판돈 및 합의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밀대 자루를 발로 밟아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자식아. 오늘 맞아 죽을래. 좆만한 것들이. 너거 누구 믿고 사기도박을 하노. 다 죽을래 씹할 놈들아. 오늘 다 쑤셔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잃은 판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F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하자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오늘 정말 죽으려고 스텝 밟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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