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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6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역 선배 D, E는 2013. 7. 16.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상가 212호에서 피해자 G(30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1세)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E는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후 문을 잠그고 “야이 씹새끼들아. 이건 목카드(뒷면에 형광 안료로 표시를 하여 특수렌즈로 그 표시를 읽어 내어 도박의 승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다. 오늘 아무도 못나간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D는 “이 씹새끼들. 전부 눈깔 검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D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이 J인 사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후 D, E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잃은 돈 및 합의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밀대 자루를 발로 밟아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자식아. 오늘 맞아 죽을래. 좆만한 것들이. 너거 누구 믿고 사기도박을 하노. 다 죽을래 씹할 놈들아. 오늘 다 쑤셔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잃은 판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G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하자 “이 새끼 오늘 정말 죽으려고 스텝 밟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밀대 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향해 겨누면서 “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고, 도박판의 딜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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