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창고에서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하는 속칭 ‘총책’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애인으로서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커피를 타주는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피해자 F(여, 58세)는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04:00경 사이 위 아도사키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3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의심되니 화투 패를 모두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부랄 년아, 어디서 돈 잃었다고 행패고, 죽고 잡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트린 뒤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오늘 죽고 잡냐, 별 씹 같은 년이 다 있네”라고 말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성 미상)과 각 5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창고에서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로서 손님들과 함께 도박 테이블에 앉아 끗수를 불러주고(속칭 ‘끗수’), 판돈을 거두어 분배하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담당하고, G은 위 도박장으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도박 테이블에서 끗수를 불러주고 판돈을 거두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창고에서, 테이블 바닥에 O, X를 표시하여...